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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이신가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소식은 마른하늘의 단비 같은 희소식입니다.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얼마인지? 신청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내용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빠른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 꼭 챙겨가세요!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교육활동지원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월4일(월)부터 3월22일(금)까지 운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11%인상 | ||
초등학생 | 415,000원 | 461,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727,000원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 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 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 |||||
1️⃣ 교육급여 신청접수 |
2️⃣ 소득,재산 조사 | 3️⃣ 급여 보장 결정,통지 |
4️⃣ 급여 정보 전송 | 5️⃣ 이용권 (바우처) 신청 접수 |
6️⃣ 이용권 (바우처) 배정 |
수급자 행정복지센터 ▶️ |
시,군,구 (행복e음) ▶️ |
교육청(학교) 수급자 ▶️ |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 |
수급자 한국장학재단 ▶️ |
한국장학재단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주관 | 교육부,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 |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4부터 제 60조의 10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 원 (중) 연 65만 4천 원 (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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